상표법과 저작권법의 차이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3-11
조회수 2637

< 가짜 캐릭터 인형 >


상표권이란? 저작권이란?


그럼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만 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저작물에 대한 저자(혹은 대리인)의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작권 분쟁도 많아 가능하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저작재산권이 존속되는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지속합니다.

 

○ 상표권과 저작권 차이점


간단한 퀴즈로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내가 만든 캐릭터, 상표권과 저작권 중에서 더 긴 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1. 상표권       2. 저작권

 

정답은 1번 상표권입니다. 위에 설명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작권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를 일정 기간 상표로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과 저작권은 효력 발생의 시점이 다릅니다. 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선출원주의 : 특허청에 먼저 상표출원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1. 상표권         2. 저작권

 

이번 정답도 1번 상표권이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을 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에 비해 상표권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캐릭터 명칭이라고 해도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상표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에게 독점적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표권 침해자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정말 중요합니다!

 

3. 내가 만든 캐릭터 특특이를 상표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둘 다 했습니다. 이때 “특특이” 이름(명칭)을 보호해주는 것은 둘 중 어느 것일까요?

    1. 상표권           2. 저작권

 

맞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은 1번 상표권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캐릭터의 변형 부분까지 고려해서 보호를 해주지만 캐릭터 이름(명칭)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표권법에 의하면 캐릭터 이름(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짝퉁 캐릭터 상품을 근절하는 두 가지 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서로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데요. 두 법 다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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