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싸운 이유, '디자인권'이 뭐길래?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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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하여 삼성과 애플 사이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커다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놀랍게도 특허 기술보다도 ‘둥근 모서리’, ‘바탕화면 배열’ 이라는 디자인적 요소였습니다. 독창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와 같은 심미적 요소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디자인에 주어진 권리, 디자인권


< (출처: 셔터스톡) >


이같은 심미적 요소, 즉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디자인권이 존재합니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외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도면에 의해 특정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와 비슷하게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시각적 표현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 물품성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물품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품이란, 유체 동산으로 구체적이고 독립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나 에너지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무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처럼 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물품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건물인 63빌딩의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합니다.

< 형태가 없는 무체물,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은 디자인권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시각성


육안으로 외부에서 파악 가능해야만 시각성이 충족되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상시 거래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수리를 위해 안을 개봉하여야 볼 수 있는 내부 기계장치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육안으로 물품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시각성이 항상 없다고 볼 것만은 아닙니다. 보석세공이나 직물 등의 분야에서는 거래 관습상 현미경이나 확대경이 사용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시각성의 요건을 엄격히 관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겠죠. 


2011년에 개정된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서도 물품 거래에서 확대경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해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판단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계 내부 장치: 디자인권X / 확대경 등으로 관찰 가능한 보석세공: 디자인권 >


• 공업적 이용가능성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선 공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해 균일한 형태로서 대량으로 양산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그리는 그림이나 전문 도예가가 하나씩 정성들여 빚는 도자기는 공업적으로 양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디자인권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특이하게도 음식물이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아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냉동 고기를 기계로 이용해 특정 형상으로 잘라낸 경우인데요. 우리 법원은 기계를 이용한 절단이라는 공업적 방법을 통해 잘라낸 고기가 냉동 상태 아래에서 일정한 형태로서 유지된다면서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균일하게 대량생산할 수 없는 개인의 예술 작품은 디자인권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디자인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에 해당되기만 하면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등록 요건으로는 이 밖에도 특허권과 비슷하게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요건이 더 필요하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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