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당 밀크티, 계속되는 식음료 업계의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6-01
조회수 937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행에 민감한 시장은 아마도 식음료 시장일 것입니다. 어떠한 식음료 제품이나 브랜드, 매장이 소비자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나 브랜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되고, 유사한 디자인의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도 이러한 해당 시장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한 때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던 ○○비어 매장들, 서울연인단팥빵과 누이애단팥빵 사건 등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매장의 디자인, 브랜드 명칭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식음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은 바로 “흑당”, 즉 흑설탕이 들어간 제품이었는데, 결국 “흑당 버블밀크티” 등을 판매하는 “흑화당(黑化堂)”이 역시 “흑당 버블밀크티” 등을 판매하는 “흑호당(黑虎堂)” 운영업체 “버블티코리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제품 사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흑화당(黑化堂)” 측은 “흑화당 표지 돌출 간판과 실내외 인테리어, ‘Brown Sugar’ 등 기존 음료들과 차별화된 메뉴,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 흑당을 졸인 후 음료에 넣는 독특한 구성을 결합해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흑호당 측이 흑호당이라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주요 메뉴 등도 그대로 차용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의 조합에 의한 용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어문상으로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외관, 외양을 의미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들과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그리고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시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716 판결). 즉,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트레이드 드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흑호당(黑虎堂)” 측 “흑화당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흑호당의 ‘호랑이 도형’이 결합된 표지가 흑화당과 유사하지도 않아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흑호당 매장은 흑화당 매장과 달리 한자로 된 표지 가운데 글자가 호랑이를 의미하고, 호랑이 도형을 부각해 흑화당 매장과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함과 동시에 “흑호당 매장 테이크아웃 잔 필름에는 흑화당 매장과 달리 문자표지와 함께 호랑이 도형을 부각해 표시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두 브랜드 이미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흑호당 측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노력이 인정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식음료 업계에서 “흑당”과 같이 특정 식재료, 음식 등이 주목을 받는 일은 앞으로도 흔한 일일 것입니다.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들은 그 유행을 소비하는 패턴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음료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메뉴, 간판, 매장을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정하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 유사한 식재료,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제3자의 매장, 메뉴 등에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노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쟁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법이고, 그 밖의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들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식음료 브랜드 및 제품 출시 전에 우리가 단순히 현재 뜨고 있는 식재료, 음식 등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한번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타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만든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이라면 그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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